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통비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노 대표 측은 1심에서도 "타인 간의 대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은 사생활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이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현행 통비법 제16조 1항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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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심상정의원, 신세계그룹 차명신탁 국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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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공운영씨 대법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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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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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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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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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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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도청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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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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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검찰, 삼성X파일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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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임동원ㆍ신건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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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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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홍석현 전 주미대사 피고발인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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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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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홍석현 전 주미대사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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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신건 전 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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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이수일씨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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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임동원 전 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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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이종찬 전 국정원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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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김은성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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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검찰,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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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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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검찰,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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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이상호 기자, 시민단체의 적극적 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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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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